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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반대, 공중보건약사 운영"
政 "대화 우선" 기조···양측 이달 12일 품목 조정 등 논의
[ 2018년 01월 22일 12시 07분 ]

약계가 편의점 판매 약 확대를 저지할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육성 및 심야공공약국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대화 창구부터 다시 열자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난 12일 만나 편의점 판매 약 품목 조정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당초 올해 1월 마지막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두 단체의 관계자들이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갖고,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초기 단계에 돌입한 모습이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부작용 보고가 있는 타이레놀 제외 등 편의점 판매 약 품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약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간 판매를 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은 두고 부작용이 낮은 소화제만 스위치하는 방식은 약사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상비약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아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처 관리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약 판매 시간도 문제로 제기했다.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이 버젓이 문을 열고 있는 시간에도 판매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국이 여는 시간에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그는 비판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행보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님'을 명료히 하기 위해 편의점 판매 약 제지 시 적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했다. 공중보건약사 육성, 심야공공약국 도입, 약정협의체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조찬휘 회장은 "전국 보건소가 500여 곳,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약국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600여 곳을 합치면 전국 1100여 곳인데, 이곳에서 공중보건약국을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며 "이들이 밤에는 약을 판매하고, 낮엔 일반 약사들이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내세우는 심야공공약국은 보건소를 활용한 형태"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의사 등과 함께 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약사제, 보건소 연계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약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약국들은 장기적인 심야 약국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 약국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안들을 알리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 위해 약사회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지역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약비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약사회를 비롯 성남시, 고양시약사회 등 전국지역 7개 약사회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회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오해를 풀고 대화부터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 없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대화를 하며 약사 단체가 편의점 판매 약과 관련해 많은 불만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편의점 판매 약 품목 조정을 위한 중요한 협상 파트너인 만큼 문을 열어놓고 함께 협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사회 입장에선 공중보건약사제도, 심야공공약국제도, 약정협의체 등 다양한 대안을 제안할 자유가 있다"며 "이런 제안을 현실화시키려면 더 많이 시간을 갖고 대화해야 하며, 약사회 없이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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