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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운영 한의사, 김필건 前 한의협회장 고소
[ 2018년 01월 22일 13시 05분 ]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이자 한의사인 A씨가 김필건 前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지난해 5월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 진료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회원이던 A씨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이를 두고 A씨도 법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한의계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한의사 자격 박탈 결정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A씨는 "김필전 前 한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아키'를 이슈화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언.
 
이와 관련, 김필건 前 회장은 이를 반박했다는 후문. 한의계 관계자는 "올해 초 고소장이 이첩된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안아키 논란은 5월이었고 탄핵은 10월에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A씨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설명.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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