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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주의 환자 사망하면 업무정지···"엉터리 대책”
의협 임수흠 의장, 정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대책 강력 비판
[ 2018년 01월 24일 17시 53분 ]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시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수흠 의장은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 발표를 접하고 정부의 비상식적인 엉터리 대응에 분노를 느끼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학이라는 분야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라도 치료에서 다음 상황을 완전히 예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정부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의료기관 부주의가 업무정지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애매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겠다는 것은 의료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의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장은 “정부 시도가 강행된다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려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또 다시 흔들리게 되며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의 지원 기피,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기피 등 수많은 문제들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의사들에게 먼저 묻고 의료계와 협조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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