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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행 개선안' 고민 깊어진 복지부
권익위 권고 후 유관단체 의견수렴, 반발감 큰 의료계 조율 '촉각'
[ 2018년 01월 25일 06시 13분 ]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료분야 리베이트 총괄 부처인 복지부에 대해 권익위가 이행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사회제도개선과 등 국민권익위원회 실무부서는 공개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초안을 원안대로 진행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만간 이를 확정, 2월 중 실무 부처인 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 두 기관은 사전협의를 가졌다.


권고안 확정을 위해 권익위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고 시점은 대략 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이후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완화 또는 강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학회,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안 등으로 의료계와 계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리베이트 개선안이 다시 반목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안 초안은 정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인용,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토록 명시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되면 국내 국제학술대회 중 절반 이상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학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등으로만 학술대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학회 운영 및 차기 학술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는 "권익위 초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각 학회를 대상으로 비공개 긴급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300명 이상 참여하고,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이달 말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한 후 통보하면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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