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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 인수인계도 '수련시간' 포함
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1시간 초과시 사유서 제출
[ 2018년 01월 25일 12시 30분 ]


앞으로 전공의 인수인계가 수련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마련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일선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오는 3월 1일 시행되는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 인수인계시간, 연장근로, 임산부 보호, 휴게 조항 등이 대거 신설됐다.


당직 및 휴일 규정, 연차휴가,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련 등에 관한 내용도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공의들의 업무 인수인계를 수련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수인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식 수련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수인계는 최대 1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련은 맞교대 수련형태가 가능토록 별도로 정한 휴식시간에서 인수인계 시간을 제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전공의들의 휴식과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해 휴게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공의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속수련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 전후 수련시간을 합산해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야간당직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명시했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4주 평균 주 3회’로 강화했다.


휴일은 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도록 했으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휴가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삭제시켰다.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 및 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출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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