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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보는 유권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5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현재 병·의원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전국의사총연합의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의원의 80%(40곳 중 32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지난 2011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질의 회신 공문의 유권해석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2011년도 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 한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2015년 1월 유권해석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독립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적어놨지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간무사의 치료보조 행위로 판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과’의 물리치료의 경우와 비교해 편향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판결을 토대로 복지부에 해당 유권해석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로 권익위에 제소할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형사상, 민사상으로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