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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극복 의료계 생존팁 ‘급여체계 변경’
[ 2018년 01월 26일 05시 35분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체계 변경이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
 

새오름 노무법인 배세욱 대표노무사는 의료정책포럼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및 병·의원 대응방안’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임금 구성항목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상여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므로 이러한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해 조정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방식은 세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월 150만원 실수령액이면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세전 160만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다. 세후계약으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곳은 세전계약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근무시간 조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제시. 배 노무사는 “토요일 근무 대신에 평일 오후에 반차를 주는 방식이나 평일 연장을 줄이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며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은 현재 선호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직원별 탄력적으로 편성하거나 교대제로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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