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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병원 4500만원 배상"
법원 "환자 보호의무 위반 등 적절한 조치 못해 사망"
[ 2018년 01월 26일 11시 00분 ]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 단순 진료 뿐 아니라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가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에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이 유가족에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자 B씨와 C씨는 A병원에 입원해 혈액 투석을 비롯해 약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2011년 7월 15일부터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5년 5월부터는 C씨와 같은 병실에서 입원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C씨가 외출 후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왔던 2015년 5월 14일 밤 12시경 B씨는 C씨를 향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말을 했다. C씨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의 안면부를 때렸고 병원 간호사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C씨는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실에 누워있던 B씨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오늘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A병원 의료진은 B씨에 지혈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다.


B씨는 5월 14일 3시 30분 경 두통을 호소했고 보행중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 증상을 호소했다. 오후에는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같은 날 병원 의료진과의 대화 중에도 B씨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B씨가 침상 안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B씨가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 증세를 보여 뇌 부위에 대해 CT 검사를 했을 때 우측 대뇌반구에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소견이 관찰됐다.


A병원 의료진은 2015년 5월 15일 B씨를 전원시켰다. B씨는 D병원, F병원을 거쳐, G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2015년 6월 4일 경질막밑출혈 등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C씨는 B씨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상해치사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C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 유가족은 입원 환자인 C씨가 음주를 했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고 발생 후 B씨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보호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과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게 된다"라며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포괄적 주의의무에 비춰볼 때 A병원은 입원 환자의 무단 외출과 음주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제지와 병실 격리 등 추가 사고를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사고 이후 적시에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B씨의 경질막밑출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병원 과실이 사고와 경합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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