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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특허권 남용과 같은 저해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하며, 시장 건전성과 활력을 해치는 행위는 적극 제어한다는 것이 계획안의 핵심 내용이다.
무엇보다 제약분야에서 빈번한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통해 타 기업의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조사‧시정한다.
특히 제약사간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등은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개발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기때문에 경제제한 행위로 꼽힌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롯해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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