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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 병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 2018년 01월 28일 09시 26분 ]
의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홧김에 "퇴원하겠다"고 항의한 A씨는 의사가 이에 동의하자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병원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웠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차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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