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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진료비 지원
"세종병원·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장례비용도 보전
[ 2018년 01월 28일 14시 12분 ]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밀양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상환자 중 1명 추가 사망으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 피해인원 총189명(사망 38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상자는 총 151명으로, 모두 29곳의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 보증을 실시하며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례비용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가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원 1:1 전담인력을 지정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우선 진행 후 시가 장례비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상자 입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상담 등을 통해 심리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밀양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역 방송국과 협의,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 안내 자막도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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