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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치료제 ‘아뉴이티’,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 다비가트란 역전제 ‘프락스바인드’가 급여 문턱을 노크했지만 불발됐다.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를 위한 표적치료제 ‘사이람자’만 급여권 진입이 가시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제약사 6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뉴이티 100, 200 엘립타(천식·GSK)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mg(척수소뇌변성증·씨트리) ▲프락스바인드주사제(다비가트란 역전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이람자주 10mg(위암·한국릴리)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 10mg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단, 파클리탁셀과 병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GSK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 100, 200 엘립타’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됐으며 향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mg’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인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프라닥사의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최초의 특이적 항응고 역전제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락스바인드주사제’는 재심의가 결정됐다.
유일하게 급여 문턱을 넘은 사이람자는 진행성·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 단독요법과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의 유의한 연장을 입증한 분자 표적치료제다.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제로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모두 세계적 권위의 임상진료지침인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의 높은 근거수준에 기반해서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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