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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장병원까지 차려 8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요양병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전했다.
A씨는 2006년 소비자생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했다.
이 조합을 활용해 A씨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병상 규모의 B요양병원,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2병상 규모의 C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해 운영했다.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빈곤층 기초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등을 600여 차례에 걸쳐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받았다.
C요양병원에서도 310여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7년간 편취한 금액이 80여 억원에 이르는 점, 이 가운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돈 역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다만 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