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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또 정부는 중앙사소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행안부·국토교통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재현장 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