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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3882곳·비급여 207개 항목 조사
심평원, 2월말까지 자료접수···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 2018년 01월 29일 12시 2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는 4월1일자로 항목별 가격이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1월29일부터 2월28일까지 병원급 이상 38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207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영역에서 176항목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을 포함해 총 207항목으로 정해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에 접속해서 항목별 금액과 실시빈도 등을 직접 기입하거나,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비급여 현황조사는 건강보험만 해당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은 제외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입력 후 제출했으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에서 ‘제출 취소’를 이용해 재설정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1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 공개될 것이다. 3882곳의 기관에 관련 공문은 미리 보낸 상태다. 환자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홈페이지 비공개)를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비급여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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