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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NMC·원자력의학원 등 '채용비리' 적발
기재부, 국립대병원 9곳 징계···수사의뢰 기관장 해임·부정합격자 퇴출
[ 2018년 01월 29일 12시 35분 ]
최근 각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또 부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북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 17개 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수사의뢰을 받은 의료기관의 비리채용 방법은 ▲채용인원 조정 후 가점 ▲특정인에 대한 고득점 부여 ▲고위인사 지시 ▲시험과정 면제 등을 통해 이뤄졌다.
 
국립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해당 부처 ‘수사의뢰’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해당 인원에 대해 고득점을 줬다. 강원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 지시를 위원회를 재개최해 불합격자가 최종합격 됐고, 부설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나타나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한 면접이 이뤄지지 못 하도록 했다.
 
이들의 담당부처는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기관을 수사의뢰했다.
 
국립대병원 무더기 ‘징계’···교육부 “비리 개연성”
 
비리 개연성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기관은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수사의뢰를 받은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한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수사의뢰·징계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직원들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부정합격자들은 본인이 기소됐을 시 즉시 퇴출되고, 관련자가 기소됐을 때는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의 퇴출은 해당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걸쳐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는 법적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사 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울러 재판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원-크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등에 나선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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