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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기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보건당국은 전국 병원에 대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현재 타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분할 투여 정황이 파악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 역시 병원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면서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사망사건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짜리 1병을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총 5명에게 50㎖씩 나눠 투여했다.
경찰은 또 신생아중환자실 측이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눠 맞혔음에도 1명당 1병씩 투여한 것처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허위 명세서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내사했다.
해당 주사제 500ml의 보험약가는 2만2969원, 250ml는 1만2940원, 100ml는 7393원이다. 주사제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한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후 남은 용액의 양에 관계없이 폐기해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요양급여 과다청구 행위가 과거부터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내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인 조 교수와 전공의 강씨 등을 재소환, 감염 지침 위반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지난 한 주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방문, 처방 및 청구내용, 주사제 사용량 등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경찰에 넘겨지고 처분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타 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 의료진에 사기혐의가 적용되면 국내 상당수 병원에서 행해졌던 주사제 사용 관행들이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우선 경찰과 보건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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