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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참사 세종병원·법인 등 압수수색
효성의료재단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
[ 2018년 01월 30일 04시 54분 ]
경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만이다.
 
29일 경찰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병원 측의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및 병원 운영 현황 등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손 모 이사장과 세종병원 석 모 병원장, 김 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3차례 합동감식을 통해 해당 병원이 수 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건물 내 비 가림막 등 불법 증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사상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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