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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민현식 전문의, 의사자(義死者) 선정” 국민청원
29일 오후 6시 청와대 신문고 3191명 참여, “숭고한 정신 실천 영웅”
[ 2018년 01월 30일 05시 52분 ]

<故 민현식 과장의 의사가운, 사진제공 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대피를 돕다 숨진 의료진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故 민현식(59, 중앙의대) 씨를 의사자로 추대하자는 글이 게재됐다. 1월29일 오후 6시 현재 3191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故 민현식 전문의(행복한정형외과 과장)는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의 생명을 뒤로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화재현장에서 사망했다.


청원인은 “그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진정한 의사자이며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와 함께 환자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다른 의료진 역시 의사자로 지정돼 대한민국 사회가 이 영웅들을 기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층 응급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민현식 전문의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김점자 책임간호사(49), 김라희 간호조무사(37)도 의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다.


경남 밀양시도 이들 의료인 3명의 의사자 지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밀양시청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의사자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밀양시의회도 이들의 의사자 선정을 지원한다. 시의회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상의했고, 의사자 선정에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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