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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1개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수용"
[ 2018년 01월 30일 09시 15분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자진 사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지난 29일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의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희목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옛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활동이 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조치다. 

당시, 원 회장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은 제약기업들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5년 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혁신형제약기업 지원을 제도화했다.
 

앞서, 원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은 2017년 3월 회장 취임일로부터 9년 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원 회장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의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사임을 결정했다.
 

원 회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난다”면서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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