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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현행 법과 충돌 역효과"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년 01월 30일 11시 44분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현행법과 충돌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다.
 

특히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빠른 개선을 통해 앞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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