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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의 돌연 사퇴로 암초를 만난 제약바이오협회가 갈원일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운영된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대 임기 6년이 보장된 원희목 회장이 강화된 공직자 윤리기준 정책에 따라 전격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당분간 회장 공석 상태로 갈원일 부회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재편,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국 상무이사는 "어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라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이사회가 회장을 새로 선임할 때까지 내규에 따라 갈원일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회장으로 누가 인선될지 차후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은 이사장단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 보고 절차를 거치면 마무리된다.
원회목 회장의 사퇴 결심은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원 회장은 사임 이유에 대해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이 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회장의 사퇴 결정에는 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정부 산하단체장을 역임한 게 취업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 의지가 국회의원 출신인 원희목 회장의 중도 사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11개월 간 협회를 잘 이끌어오던 원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아쉬움이 크다"며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 지금처럼 잘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