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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수흠 의장 “연명의료결정법 보완 필요”
"의료진 처벌 규정 보완 필요 및 시행 유보" 주장
[ 2018년 01월 30일 21시 36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임수흠 의장은 3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선 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300여 명의 말기 및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8300여 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임 의장은 “하루에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사망자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이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의 사전의료의향서를 받아놓지 못했을 경우나 직계가족 전체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되더라도 반대를 한다면 의료진은 기약없는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 했을 시 무려 4중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연명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의료진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의료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는 결국 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오히려 더 조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당 법의 시행으로 의료진을 옥죄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수흠 의장은 “이러한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정부는 법 시행을 즉시 유보하고 개정 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이 법안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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