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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 2018년 01월 30일 21시 47분 ]

故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고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타 병원에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사망 후인 같은 해 12월에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1심 재판부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의료정보 노출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강씨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라며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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