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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사·법조인 등 조정위원·감정위원
[ 2018년 01월 30일 21시 35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의료분쟁 조정 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2월6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이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이 대상이다. 문의는 전화 02-62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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