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직제가 신설됐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