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무더기 계약직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간호 인력 등 ‘한시 계약직’으로 채용될 인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을 피해 임시 충원될 것으로 보여, ‘NMC가 필요해 뽑은 인력을 잠깐 쓰고 내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NMC 홈페이지 채용공고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지역응급센터 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연구원 2명, 연구간호사 3명 등 한시 계약직 채용공고를 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감염병연구센터 연구원 및 연구간호사는 10월 31일, 지역응급센터 계약직 연구원은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해바라기센터, 교육개발평가팀 연구원 등도 모두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공고돼 있다.
이중 간호 인력의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6월 30일은 NMC가 기재부에 요청한 TO의 허가가 나오는 날이다.
NMC 관계자는 “의료원 내 인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낸 채용공고가 맞는다”면서도 “간호인력 계약 만료일자가 6월 30일인 이유는 기재부가 TO를 회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사업에 따라 의료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전심위)는 기재부에 TO 요청을 했고, 회신을 받기 전에 한시적으로 쓸 간호 인력을 충원하려한 것이다.
계약만료 시점이 되고 기재부에서 TO가 내려올 경우, 한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심위가 NMC 내 비정규직 230명보다 적은 155명의 TO만을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MC는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특정 사업에 한해서 뽑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응급센터 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 연구원 및 연구간호사 등은 차치하더라도, 계약직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곳은 흉부외과, 내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등이다.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인력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