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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연차별 수술능력 검증·담당 퇴원환자 늘어
복지부, 전공의 수련과정 개정···매년 자율평가시험 실시
[ 2018년 01월 31일 12시 08분 ]

외과 전공의가 수련기간 동안 담당해야 하는 퇴원환자 수가 늘어난다. 또 매년 자율평가시험이 시행되며 각 연차별로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분과전문수술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외과 전공의의 환자 취급범위가 실인원 기준 4년간 퇴원환자 200명, 외래환자 500명에서 퇴원 400명, 외래 500명으로 퇴원환자만 연간 50명이 늘었다. 


교과 내용에 있어서는 각 연차별 교과내용을 ▲최소 수술건수 ▲지식(E-learning) ▲술기 ▲수술 ▲자율평가 등으로 세분화했다.


외과 전공의의 연간 최소 수술 건수는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 작성 80예, 충수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20예 이상이다.

여기에 3년차는 지도전문의 감독 아래 담낭절제술 20예, 그리고 4년차 전공의는 분과전문수술 10예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또 각 연차별로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분과전문수술을 각각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식(E-learning)’영역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1 Unit(감담췌외과) ▲2 Unit(상부위장관외과, 유방외과) ▲3 Unit(소아외과, 대장항문외과) ▲4 Unit(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5 Unit(총론) ▲6-A Unit(Basic open procudere) ▲6-B Unit(Critical care) ▲7-A Unit(Laparoscopic basic procudere) ▲7-B Unit(Trauma) ▲8-A Unit(Ultrasonography & Endoscocpy) ▲8-B Unit(Laparoscopic advanced procudere) 등 8개의 유닛 모두를 이수해야 한다.


학술회의에 있어서는 1년~3년차는 외부 1회, 원내 80회 이상 참석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4년차 역시 외부 5회 이상, 원내 320회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외부 참석 스티커는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의학회 정회원학회 중 외과 유관학회의 것으로 하며, 연수강좌 스티커는 외과학회만 인정하게 된다.


수련기간 중 논문은 원저 단독 논문 및 공저 논문의 제1저자는 1편으로, 공저 논문과 증례보고를 합산한 경우 각 1편씩 총 2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타과 파견의 경우 해당 과장 파견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모자병원의 경우 수련시키는 자병원의 수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련의 면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히도록 해 유능한 외과의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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