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월1일 병원계 숙원 해결···‘수술팩' 급여 적용
마취시간별 상한액 설정, 린넨팩 관리료 연말까지 한시 적용
[ 2018년 01월 31일 12시 20분 ]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술팩 급여화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마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팩이 추가 소요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양측 수술 및 앞뒤 수술의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돼 추가 산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회용 수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키지 상품으로,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돼 있다.


적응증은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루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백관 삽입술 △자연분만 등이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수술 당 1개의 수술팩 급여가 인정되지만 협의 진료로 2개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수가는 마취시간에 따라 1시간 이하는 3만5970원, 1~3시간 4만5390원, 3~6시간 5만1180원, 6시간 초과는 7만620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수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회용 수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해 재사용할 경우 관리료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린넨팩 관리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도카인에 의한 국소마취, 표면마취, 침윤마취, 간단한 전달마취 등으로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팩 급여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병원계는 그동안 1회용 수술팩 비용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술팩 1개 가격이 2~7만원에 달하고 경우에 따라 몇 개씩 사용해야 하지만 비용보전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기존 고시에는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1회용 수술팩의 별도 비용 산정이 불가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주사기 포함 1회용 치료재료 보상 '1000억' 투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