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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술팩 급여화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마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팩이 추가 소요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가 인정된다. 다만 양측 수술 및 앞뒤 수술의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돼 추가 산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회용 수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키지 상품으로,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돼 있다.
적응증은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루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백관 삽입술 △자연분만 등이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수술 당 1개의 수술팩 급여가 인정되지만 협의 진료로 2개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수가는 마취시간에 따라 1시간 이하는 3만5970원, 1~3시간 4만5390원, 3~6시간 5만1180원, 6시간 초과는 7만620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수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회용 수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해 재사용할 경우 관리료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린넨팩 관리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도카인에 의한 국소마취, 표면마취, 침윤마취, 간단한 전달마취 등으로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팩 급여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병원계는 그동안 1회용 수술팩 비용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술팩 1개 가격이 2~7만원에 달하고 경우에 따라 몇 개씩 사용해야 하지만 비용보전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기존 고시에는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1회용 수술팩의 별도 비용 산정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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