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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한약에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9명은 한약의 성분 표시 의무도 모르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약의 포장 등에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적 없다고 답했다.
이중 22.9%는 한약을 조제해 복용한 적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6%는 성분 표시된 한약을 본 적 없다 답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에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4.4%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약의 원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도도 물었다.
특히, 응답자의 94.2%는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도 9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약이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도 94.2%가 공감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한약 부작용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원산지 ▲한약 유통기한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종류 ▲한약 효과 ▲한약 조제일자 등이었다.
이외에도 한약분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7%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