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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수가 시범사업
21개 기관 대상···입원일당 '입원+행위+약치료재료+간병비' 정액
[ 2018년 02월 01일 11시 52분 ]

빠르면 3월 중 요양병원 호스피스 모델 및 수가 적정성 등의 판단을 위한 호스피스 ‘2차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14개 요양병원 179병상을 선정, 첫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3개 기관이 자진 취소, 124병상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1년 여 진행 후 이들 기관에 대해 ▲청구현황(총진료비, 총입원일수, 일당 진료비, 입원 건) ▲인력현황(간호사·사회복지사 확보 수준, 호스피스병동 도우미, 병실청구)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 특성 ▲호스피스병동 서비스 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비한 시범사업 요양병원은 기존 전문기관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수준을 유지했다.


동시에 대상기관 수가 적고, 기간이 다소 짧아 양적평가 외에 충분한 질적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참여기관 수 확대 등을 통한 검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연장, 오는 2월 4일부터 내년 8월 3일까지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기관은 현재 11개에서 10여 개를 추가로 모집해 21개 내외다.


적용 수가는 1차와 동일한 모델이다.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 보조활동비(간병비)다.

복지부 관계자는 “21개 기관 315병상 기준 총 18개월간 29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분류
 
(종별: 병원급)
보조활동 포함
보조활동 미포함
상대가치점수
총급여비
본인부담
상대가치점수
총급여비
본인부담
입원실
1인실
3,447.70
253,410
12,670
2,304.84
169,410
8,470
2~4인실
4,099.15
301,290
14,840
2,956.29
217,290
10,860
5인실
3,447.70
253,410
12,670
2,304.84
169,410
8,470
격리실, 임종실
4,900.91
360,220
18,010
3,758.05
276,220
13,810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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