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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연명의료 시범수가 '2만8510원' 책정
복지부, 4일 윤리위 설치 기관 적용···계획·협진 수가도 마련
[ 2018년 02월 01일 12시 50분 ]

오는 4일부터 실시되는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말기환자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는 상황에 따라 3만5970원, 5만1390원, 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의 수가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이 같은 수가를 부여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안착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 우선 말기환자 등 관리료 수가는 2만8510원(상대가치점수 387.89)으로 설정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당인력이 말기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제도 및 치료과정 등의 설명시 산정된다.


연명의료계획료는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연명의료 계획을 위한 상담, 관려 서식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의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지불된다. 수가는 3단계로 구분된다.


사전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는 3만5970원(489.39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는 5만1390원(699.18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6만6810원(908.98점)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사항 진행시 산정되는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수가도 1만2850원(174.83점)으로 책정됐다.


담당의사 외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조력한 경우 협진료는 1만380원(141.25점)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비율 및 사망자수 등을 감안, 약 5억2000만원에서 25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의료비 절감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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