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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시설 안전 방임”
"전문가 위촉토록 의료법 개정됐지만 시행령 마련 안돼"
[ 2018년 02월 01일 17시 18분 ]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2018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보면 시설 안전과 관련된 조사 기준이 있음에도 시설 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점검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 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 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 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이었다”며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그 후 고작 1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시설 안전 전문가 없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과연 믿고 찾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 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 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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