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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30일 모 포털사이트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의 의료법 위법 소지를 파악,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 해당 책에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저자에 대해 의사라고 표기.
이에 의협은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닐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 치료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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