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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뢰회송 기관 확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포함
복지부, 4월 시범사업···수가 ‘입원 5만8000원·외래 4만3000원’ 참고
[ 2018년 02월 02일 06시 16분 ]


의뢰회송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회송기관을 종합병원까지 늘려 의료전달체계정립을 위한 저변을 탄탄히 깔겠다는 목표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돼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시범사업 확대 방안의 핵심은 ‘전달체계 허리’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도 하면서 병의원으로 회송도 가능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르면, ‘회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대상기관을 늘리는 형태로 변화한다.


근본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은 1~3차 병원의 역할론 정립이 중요한데, 1~2차 병원이 모두 3차 병원에만 의뢰하고 3차 병원만 회송하는 방식이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역사회 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회송기관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사진]은 “300병상 종합병원 중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등 인프라가 확보된 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병상, 시설, 인력은 기본적인 신청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협력센터나 전담인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최종 결정 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최대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어느 정도로 컷오프 할 것인지, 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300병상 종합병원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지역별 안배가 이뤄져야 하고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본 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송 역할이 추가될 종합병원 대상 수가체계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수가에서 차등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사무관은 “추후 반영돼야 할 종합병원 회송수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회송수가 입원 5만8000원, 외래 4만3000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28일까지 300병상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3월 중 참여기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4월에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내 종합병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 모형연구도 진행된다.


이는 기존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정해졌으며,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없을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의뢰회송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Q&A


이날 심평원 수가개발실은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질의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답변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Q.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 종합병원)에서 2단계(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는 무엇인가?

A.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단계 진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1단계 진료기관에서는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회송환자관리료는 회송을 실시하는 2단계 진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Q. 의뢰환자관리료와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

A. 1단계 진료기관에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진찰료와 의뢰환자관리료는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Q. 동일 날, 동일 환자를 동일한 2단계 진료기관의 2개이상 진료과로 의뢰 시 의뢰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

A. 의뢰환자관리료는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할 2단계 진료기관을 선정해 해당기관의 진료협력센터에 연락하는 절차 등을 거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날, 동일한 2단계 진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라면,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라도 의뢰환자관리료는 1회 산정한다.


Q. 회송은 반드시 의뢰한 기관으로 해야 하나?

A. 의뢰한 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뢰하지 않은 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도 회송환자관리료는 산정 할 수 있다. 환자가 다른 기관을 방문했다고 해도 회송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경우, 요양급여회송서[시범사업]에 회송종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Q.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경우 시범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에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는 제외된다.


Q. 심평원이 운영 중인 의뢰회송 중계포털에 의뢰회송 정보를 입력하면 시범수가가 자동으로 청구되나?

A. 의뢰회송 중계포털은 요양급여 의뢰 및 회송시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범수가를 청구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에 따른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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