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중 40%가 의무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532개소(39.9%)가 아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전진단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관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권 위원은 “안전대진단 계획이 형식적 점검에만 그치고 있다”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실시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만 대형재난의 반복적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