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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 속도
경찰, 이사장 등 체포영장 신청 예정···사망자 40명으로 늘어
[ 2018년 02월 02일 12시 15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가 39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상자 수는 191명이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내주 진행된다. 해당 병원의 이사장·병원장·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체포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경 화재 후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1)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세종병원 3층에 입원해 있었다. 화재 당시 구조돼 흡입 화상과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숨졌다.


이로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사망자는 40명이다. 또 경증환자 중 1명이 중증으로 재분류 됐다. 해당 환자는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으며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됐다

현재 퇴원자 7명을 제외한 부상자 144명이 인근 의료기관 37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희생된 의료진 3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중간 수사 발표는 윤곽이 나오는대로 이르면 내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과 세종병원·세종요양병원 등 11곳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56명에서 9명을 추가한 65명으로 늘렸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 이사장·병원장·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 신청 등 처벌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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