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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추가징수···들끓는 개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7만9300원 부과' 공문···"공권력 횡포" 반발
[ 2018년 02월 02일 12시 50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를 예고하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하고 구상권을 통해 대불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당 3만9650원씩 지불했다. 하지만 최근 의원급 대불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8명에게 7만9300원씩 부과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공분을 터뜨렸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김용우 총무이사는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조달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대불금을 의료기관에 징수하는 것 자체가 행정지상주의적 발상이자 공권력의 횡포"라고 일침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피해보상금 사용 내역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지불 주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면 재정이 소진될 때마다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기한이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명확한 용처도 모르는 대불금을 의사들이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왜 의사는 본인과 무관한 의료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아니라 최후에는 국가가 보상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의료사고 보상금 대불제도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들어 강제하는 것”이라며 “강제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중재원에서 재원이 떨어졌다고 개원의들이 이 부분을 충당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조만간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추가징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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