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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찾아 "부당합니다" 하소연 의사들
대전협 안치현 회장 “관리·감독 권한없는 전공의, 피의자로 몰면 안돼”
[ 2018년 02월 03일 06시 04분 ]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왼쪽부터)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균(菌) 감염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희생양을 찾기 위해 의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전공의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안치현 회장은 “해당 전공의가 ‘내일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공의는 간호사를 관리 및 감독하던 사람이 아니다. 전공의와 간호사는 협력해서 환자를 함께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부당청구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데 피의자이고 잠재적 살인자라니"
 

안 회장은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없는 전공의의 ‘피의자 신분’ 전환 조사는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는 감염관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 싱크대 위치를 결정하고 위생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부당청구를 일삼는 범죄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부당청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전공의는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안치현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스모프리피드를 수없이 처방하면서 한 번도 그 주사제를 어떻게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여하는지 관리 감독한 적이 없다. 중환자실 싱크대를 밖으로 옮기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 1만6000여 명의 전공의가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실치사 피해자로 낙인 찍히면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국 전공의가 파업을 강행하면 이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동행한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도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신분 전환이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을 지는 병원은 없다”며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공의의 피의자 신분 전환이) 성급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현재 진술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과학수사를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감염 가능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꺼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입장에서 '감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전공의의 피의자 전환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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