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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전에 낙상 위험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병원 내 낙상 환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A사 자동차보험을 들었던 B씨가 2009년 10월 29일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C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비롯됐다.
이 교통사고로 C씨는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어 D병원에서 2009년 11월 29일 혈종제거술(1차 수술)을 받았다.
C씨는 이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원된 후 계속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 1일 보호자 동반하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담당의사는 2010년 2월 10일 C씨에 대해 경피적 내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010년 2월 18일 사건 수술 후 C씨의 2차수술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 담당의사는 2010년 2월 23일 삽입된 첫번째 핀을 제거한 후 변연절제술을 시행했고 같은 해 3월 8일 두번째 핀을 제거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24일 C씨에게 폐색전증 및 폐렴이 발생했다. C씨는 2010년 4월 2일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2010년 5월 22일 C씨에게 VRE 감염이 발생해 격리치료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됐다.
2011년 2월 기준 C씨는 보행장애 등으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A보험사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C씨를 위해 지급한 치료비 등 총 1억8500여만원을 D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병원은 환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아 C씨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됐다"라며 "이 상해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D병원의 미흡한 시설관리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부적절한 2차수술, 수술후 미흡한 조치 등으로 인해 C씨는 개호가 필요한 확대 손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법원은 "C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병원의 설치, 보존상 과실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D병원은 C씨에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할 것'을 요구해 낙상으로 인한 위험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당시 보호자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 내 물기가 있어 넘어졌다는 등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라며 “이러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D병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C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균형감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보호자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2차수술과 후속 치료과정에서 D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A보험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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