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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심평의학’의 오명을 벗고 ‘기관별 심사’로 전환을 위해서는 상근심사위원과 심사직 직원 간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72명의 상근심사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각 심사부서에 배치돼 밀착 근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심평원은 효율적 심사수행 및 문제 건에 대한 적극적 협력 대응을 위한 심사업무 체계 재정립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의 핵심은 상근심사위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사실은 1실 4부(심사부, 내과심사 1~2부, 외과심사부) 체계를 유지하는데, 각 부서에 상근심사위원들이 밀착 배치돼 자문의뢰 기준·방법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심사결과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부서와 협업해 심사방향 설정, 심사의뢰건 발굴, 심사의뢰 알고리즘 마련, 심사위원 심사결과 작성방법 표준화, 이의신청‧심판청구 결과의 피드백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또 전문분야별 학회 등 의료계와의 의견 교류 등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본운‧지원 및 지원간, 심사위원간 심사상 이견의 조정, 전문‧자문위원 심사결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업무도 추진한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상근위원 코-사인(Co-sign)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자문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해당 분야 상근심사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해당 분야 심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심사사례 누적‧관리를 통한 심사의뢰 알고리즘도 개발된다. 일정기간 누적된 심사사례를 항목별‧유형별로 정리해 최종적으로는 심사의 표준화‧효율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상근심사위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본원 심사직 직원들과 상근심사위원의 근무 위치를 같은 동선으로 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은 곧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에 마치 프로젝트 팀장 형태로 상근심사위원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큰 틀을 지지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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