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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돼 의원급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중재원의 대불비용 부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대불비용이 고갈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사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계가 보상 재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개협은 대불비용 부과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의협에서 추진 중인 추가징수 저지를 위한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에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8명이다.
대상자별 부과 금액은 7만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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