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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심한 '몸짱약' 일반인 구매 금지법 발의
이동섭 의원 "SNS 통해 '단백동화 스테로이제' 등 판매 규제 필요"
[ 2018년 02월 06일 10시 14분 ]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최근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SNS를 통한 일반인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체육(아마) 도핑검사에 적발된 전문체육 선수 129명 중 보디빌딩 선수가 89명, 전체의 70%로 집계됐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며 "특히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한 약품도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간 전문의약품은 판매만 금지돼 있어 사실상 구매자들이 마음 놓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법 통과로 구매자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몸짱약' 구매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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