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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또한 방문건강관리센터 내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관련된 우려감도 표했다.
의협은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간호사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칫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는 바,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간협 "국민건강 고려하지 않은 직역이기주의 처사"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 원의 순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제시한 왕진 관련 대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간협은 “의협은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 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비판의 칼날을 댄다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