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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인공호흡기 등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만이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말기환자 10명, 임종기 환자 2명 등 총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2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시행 첫날인 지난 4일과 이튿날인 5일 각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에 대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제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알 방법이 없을 때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현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은 49곳이다. 이틀 만에 11개 기관에서 48명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총 67곳으로 늘었다. 등록을 마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을 통해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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