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째···연명의료 중단 2명
생명윤리정책원, 12건 계획서 작성 확인···매일 등록현황 업데이트
[ 2018년 02월 06일 12시 40분 ]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인공호흡기 등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만이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말기환자 10명, 임종기 환자 2명 등 총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2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시행 첫날인 지난 4일과 이튿날인 5일 각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에 대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제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알 방법이 없을 때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현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은 49곳이다. 이틀 만에 11개 기관에서 48명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총 67곳으로 늘었다. 등록을 마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을 통해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