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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정식 간호인력에 포함될 수 없을까?
협회, 밀양 화재참사 故 김라희씨 계기 "인정 필요" 요구 거세
[ 2018년 02월 07일 16시 28분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촉발된 중소병원 의료인력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환자를 대피시키다 숨진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법정 간호인력 인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목숨을 바쳐 간호업무를 수행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간호업무를 수행함에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화재 당시 병원 2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숨졌다.
 
홍 회장은 “경찰이 살아남은 간호조무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됐다. 간호조무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억울하다”며 “정당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 한 채 환자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도, 화마속에서 겨우 생존한 간호조무사도 범법자로 만드는 비정한 법과 규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약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故 김라희법이 만들어져 간호조무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당당히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 대표인 남편 이재문씨도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일반 병동의 간호조무사가 투명인간도 아닌데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아내와 이별한 후에야 간호조무사였던 아내의 한(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제 아내와 같이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실을 반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당당히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이 만성질환처럼 앓고 있는 인력 논쟁이 제기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기본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력은 실제 요구되는 기준에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간호인력은 신고조차 안 된 상황”이라며 “적정인력이 있었다면 초동대응이 훨씬 나아졌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세종병원 근무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인은 의사 3명, 간호사 3명에 그쳤다.
 
정부도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비단 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있다.

해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세종병원 채용인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 것은 사실이나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상 시정명령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력의 근본 문제를 검토하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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