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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강요" 병원협회 사무국 반발
30년 만에 경조비 규정 등 개정·휴가일수 축소 등 논란
[ 2018년 02월 08일 12시 54분 ]
대한병원협회가 경조사 관련 복리후생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측과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노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 참사 후속대책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직원 경조사 문제로 내홍을 연출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대한병원협회 노사는 지난 6일 ‘행사 축하금 및 경조비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987년 제정된 관련 규정을 31년 만에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경조비 지급기준 및 경조휴가 상당 부분이 개정된 안을 공개했다. 개정 근거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적용돼온 여러 혜택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비롯해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규정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본인회갑(휴가 1일, 축하금 20만원) △부모회갑(휴가 1일, 축하금 10만원) △부모칠순(휴가 1일) △자녀첫돌(5만원)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특히 직원들 애경사에 협회 차원의 공식적 경조비 외에 회장이 별도로 지원하는 ‘회장보조비’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경조휴가도 대폭 축소됐다. △본인 결혼 △배우자 및 부모 사망의 경우 6일에서 5일로 줄었고, △자녀 사망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도 3일에서 2일로 조정됐다.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3일에서 1일로 2일이 줄어들었다.
 
반면 직원들이 입양을 할 경우 20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기로 했고, 5만원의 경조비가 지급되던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은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 없던 배우자의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경조비도 새롭게 책정됐다.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가뜩이나 잦은 인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경조사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려는 사측 행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달갑지 않다고 판단, 반감을 드러냈다.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병협 사무국 한 직원은 “갑작스런 경조사 규정 개정에 당혹스럽다”며 “관련 복리후생이 대폭 축소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개정 근거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됐다는 점에 반감이 컸다.
 
또 다른 직원은 “병협 직원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30년 전 규정인 만큼 시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없던 혜택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협 고위급 임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일부 혜택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은 최대한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며 "병원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 결코 뒤처진 복리후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 직원들은 사측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후 설 명절 이후 입장을 정리해 재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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