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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제한"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중대사유 징계시 적용
[ 2018년 02월 09일 11시 23분 ]

성폭행, 카데바 인증사진 사건 등으로 의사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학 과정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토록 하는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학교 재학 또는 병원 수련과정 중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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