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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실시 새로운 '사제(師弟)' 모습
피의자 미고발 병원 제재·폭행 교수 면허정지 등 입법화 우려감 팽배
[ 2018년 02월 10일 07시 20분 ]
최근 수련병원 및 지도전문의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의료계 사제지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 제3의 전공의특별법이라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의료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에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병원 측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징계 조치를 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대병원은 폭행 사실을 접수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교수를 처벌하지 않아 거센 비판의 화살을 맞았다.
 
부산대병원 역시 대리수술 및 전공의 폭행 사건 이후 해당 의료진에 대해 보직해임 외에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진 처분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대두된 만큼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대학병원 교수 등이 전공의에게 폭행·성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폭행 및 성폭력 가해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교수에 대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러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일선 수련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요원해진 사제지간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전공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이다 보니 사제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며 “괜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 교수 역시 "전공의와 당직을 교대한지 오래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개념이 모호할 때가 많다. 제대로된 교육을 유도하려는 노력보다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과거 전공의 수련방식에는 적잖은 적폐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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