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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어디까지"
회신 문건 공개 및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규정 요구
[ 2018년 02월 10일 08시 05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보건당국이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게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9일 오전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당직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 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전협은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회신 문건 공개 및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치현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일반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셈”이라며 “회신 문건 공개는 물론 피교육자인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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